뉴욕주, 과도한 초과인출 수수료 규제
뉴욕주정부가 과도한 초과인출(overdraft) 수수료를 규제하고 나섰다. 22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“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과도하게 부과되는 초과인출 수수료를 규제할 것”이라며 “소비자가 더 이상 소액 거래에 대한 초과인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, 은행이 소비자에게 초과인출 수수료에 대해 적시에 통지해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 초과인출은 은행 잔고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할 때 은행이 부족분을 대신 내주고 이후 고객이 갚도록 하는 제도다. 수수료는 지난해 기준 평균 27달러8센트로 일종의 단기 대출이지만 대출 관련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. 해당 규정에 따라 뉴욕주에 등록된 모든 은행은 ▶20달러 미만의 초과인출에 대한 수수료 부과 ▶초과인출 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 부과 ▶소비자 계좌당 1일 초과인출 수수료 3번 이상 부과 ▶즉시 거부된 전자거래에 대한 초과인출 수수료 부과 ▶초과인출 금액이 상환되지 않은 날마다 연속적으로 일일 수수료 부과 ▶자동이체 수수료와 초과인출 수수료를 동시에 부과해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가 모든 금지된다. 호컬 주지사는 주 금융서비스국(DFS)에 이에 대한 규정을 제안했으며, 에이드리언 해리스 DFS 국장은 “소비자들이 더 이상 착취적이고 불공정한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보장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 윤지혜 기자초과인출 수수료 초과인출 수수료 초과인출 금액 수수료 부과